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임신 몰랐다"…유족 "법정 최고형 선고를"

피고인 첫 재판서 우울증·불면증 호소, 심신미약 주장
유족 "부디 최고 형량 내려달라" 재판부에 간청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임신한 걸 몰랐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이 '임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이 외친 말이다. 피해자의 친언니는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내 동생을 괴롭혔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울먹였다.

21일 오전 A 씨(43)의 살인·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사건 3일 전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하다는 소견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부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느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 씨의 대답에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과 함께 "말도 안 된다"는 웅성거림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곧바로 방청석에서 '피해자 유족이 진술해도 되겠냐?'는 재판부를 향한 요청이 이어졌다.

요청을 한 사람은 A 씨의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 측 변호인이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숨진 피해자는 이혼 이후에도 찾아오는 A 씨로 인해 힘들어했다. A 씨는 미용실을 찾아와 머리를 잘라달라거나 돈통에서 돈을 꺼내 가기도 했었다"며 "심지어 피해자는 친언니에게 (자신이) 죽게 되면 장례 방법까지 미리 말해놓을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만삭 임산부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아이 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제왕절개로 태어난 7개월 아기 역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다 17일 만에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나 정신병을 주장하나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사료된다. 의도적으로 정신과 진료받은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언니가 울먹이며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제 동생을 놔주지 않았다. 주기적으로 찾아와 괴롭혔는데 임신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남은 가족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피고인을 용서해 주면 안 된다. 부디 법정 최고 형량을 내려주시길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 친구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7월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