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 흉기 살해한 4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7개월 아기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17일만에 사망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다음 재판 7월23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7월2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 친구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전처에게 남자 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