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허위 청구해 2억4000만원 챙긴 건설사 대표 등 송치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협력업체 관계자·근로자 등 46명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대지급금을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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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협력업체와 짜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수억 원을 부정수급 한 건설사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 씨와 근로자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억4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지급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북지역의 아파트·요양병원 공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 근로자를 허위로 끼워 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에 가담한 근로자들은 신분증과 통장을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대가로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A 씨 등이 타낸 대지급금을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부정수급 사례는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