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연매출 1억 미만 소상공인에 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정읍시 주요 상가(뉴스1/DB)ⓒ News1
정읍시 주요 상가(뉴스1/DB)ⓒ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2023년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다.

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제외 대상을 뺀 3790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