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제도적 근거 마련"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영근 전북도의원/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박용근 의원(장수군)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근거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규정했다.

현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 배우자의 교정시설 입소, 병역복무 등의 이유로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미혼모·부가족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정 등이다.

개정안에는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과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편견·차별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가사 서비스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용근 의원은 “한부모가족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활동과 함께 가정생활도 병행해야 한다”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