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해보니 '살해 정황'…지인 흉기 살해한 60대, 검찰 송치

변사사건 접수 경찰, 시신에서 자상 발견…범행 사용 흉기, 피해자 집 인근서 나와

[자료]익산경찰서 전경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6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0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 B 씨(60대)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B 씨가 집 안에서 숨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B 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에 찾아온 지인 C 씨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부패된 B 씨의 시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복부에 자상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로부터 타살 정황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B 씨의 자택 주벽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 씨가 A 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때려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0분께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A 씨는 자정께 B 씨의 자택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마친 A 씨는 B 씨 자택 인근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