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촉구
전북공무원노조 기자회견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공무원노조가 제명 처리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유 전 의원은 여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저질러 기소됐다"며 "하지만 유 의원은 8만 김제시민의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그 부끄러움을 모른 채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는 사법부를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를 망가뜨린 공범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김제시민과 공무원노조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3월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전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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