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운전' 40대 부부 들이받은 20대…아내는 사망
사고로 '아내 사망·남편 중상'…1심 '징역 8년'→항소심 '징역 10년'
재판부 "한 가정 파탄…음주운전이 초래한 가장 불행한 결과"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5분께 전북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 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 B 씨는 사망하고 남편(43)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근로자의 날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족한 안주를 사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하지만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산책하던 부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점,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검사와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고, 군인으로 20여년을 복무한 아버지 또한 거동과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미래가 막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하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진 점을 감안할 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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