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징역 6년 선고에 항소
-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하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 씨는 작년 2월 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씨(20·여)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당시 함께 여행을 간 동성의 다른 동창생들과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들의 싸움에 끼어들어 B 씨 머리를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크게 다쳤다. B 씨는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B 씨 어머니는 이 사건 발생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구형량을 당초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상향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지난 2일 A 씨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반 중상해의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2년이다. 여기에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엔 1년 6개월~4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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