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공무원노조 '여성 폭행' 시의원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촉구

"김제시의회는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실천해야"

김제시공무원노조와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 관계자들이 2일 여성폭행과 스토킹으로 제명된 김제시의회 의원이 법원에 낸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김제시공무원노조 제공) 2024.5.2/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제명된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이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반발해 공무원노조가 법원에 기각을 촉구했다.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 제명을 당하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며 월급이라도 받아낼 욕심으로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방의회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해당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처럼 해당 의원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사법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를 망가뜨린 공범으로 우린 기억할 것"이라며 "김제시민과 김제시 공무원노조,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전북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김제시의회는 환골탈태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정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지난달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