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여론조사 책임 물어야'…윤준병 의원, 여론조사기관 수사의뢰
윤 의원 "터무니 없는 조사 결과로 민심 왜곡"…경찰 수사 요청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지난 22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로 여론을 왜곡한 의심을 받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22대 총선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로 ‘㈜비전코리아(포털신문)’를 정읍경찰서에 공식 수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됐다고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로 민심이 왜곡되는 행위를 바로잡고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조합장선거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한 민심 왜곡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득이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에 총선 기간 ‘맞춤형 과학선거 컨설팅, 유권자 DB와 읍면동 단위 선거정보 제공’ 등을 제안하며, 후보자들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유권자 세대별 전화번호 등도 컨설팅을 명분 삼아 제공하는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윤준병 후보와 유성엽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정읍·고창 지역에서 실시된 약 12차례의 여론조사(공표, 미공표 포함) 결과가 타 기관 및 언론사 여론조사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윤 의원은 "해당 업체는 이미 선관위로부터 여론조사 문제로 여러 제재를 받았던 업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여론조사의 적폐를 척결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 민의가 왜곡되는 일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수사 요청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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