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영업 꼼짝마"…군산해경 5월말까지 일제단속
- 김재수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6일부터 이달 말까지 영업구역을 벗어난 낚시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낚시객을 선원으로 허위 신고해 어선으로 출·입항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며, 외측 한계는 영해선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거리가 멀수록 구조 대응시간에 한계가 있어 관할 수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다중 이용 선박의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다.
특히, 영해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동위치발신장치(AIS)를 꺼두는 경우가 있어 그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6일 충남 보령선적 낚시어선 A 호(9.77톤)는 승선원 22명을 태우고 육지로부터 30여㎞ 떨어진 군산 영해 외측 5.5㎞(3해리)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끈채 불법으로 낚시 영업을 하다 해경 항공기와 경비함정에 의해 단속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영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 항공기 등 육·해·공 입체적 단속활동을 통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영해 외측 운항을 감시하기 위해 출항과 동시에 위치발신장치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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