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0.82% 상승

삼성전자 유치, 백양지구 주택 건립, 노을대교 건립 등 개발 호재

전북자치도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1만8799호와 공동주택 5494호의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특성을 전수 조사해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쳤으며, 이달 18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를 통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올해 고창군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전년대비 0.8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기 재무과 과표팀장은 "고창군 부동산 가격은 삼성전자 스마트물류센터, 백양지구 주택단지 조성, 용평리조트 종합테마파크, 노을대교 건립 추진 등 개발 호재로 인해 고수, 상하, 해리지역의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29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박진상 재무과장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고 각종 기준시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