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도시' 순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확대

지원 연령 49세까지 확대…최대 1080만원까지 혜택
“근로자 15만원 적립하면 군은 30만원 지원”

최영일 전북자치도 순창군수가 지난해 6월 열린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지역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해 33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청년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군에서 두 배 액수를 지원해 2년 뒤 종잣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과 지역 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초기 사업 시행 후 최영일 군수는 사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의 확대를 추진했지만 정부 부처(복지부)는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줄곧 견지했다. 순창군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대상 및 지원액 확대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4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자에 포함하고 매월 5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군에서 10만원 또는 3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키로 결정했다.

사업 참여 청년은 만기 시 최대 1080만원과 전북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 대상자 기준인 가구별 중위소득을 140% 이하(3인 가구 기준 620만9000원)에서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665만3000원)로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이 청년들에게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가고 싶은 곳,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순창에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순창군의 청년(18~49세) 인구수는 6988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19명)했다. 다만 18~29세 인구수는 1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에서 추진 중인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의 정책이 청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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