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도시' 순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확대
지원 연령 49세까지 확대…최대 1080만원까지 혜택
“근로자 15만원 적립하면 군은 30만원 지원”
- 유승훈 기자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해 33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청년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군에서 두 배 액수를 지원해 2년 뒤 종잣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의 재정적 안정과 지역 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초기 사업 시행 후 최영일 군수는 사업 대상자와 지원 금액의 확대를 추진했지만 정부 부처(복지부)는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줄곧 견지했다. 순창군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대상 및 지원액 확대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4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자에 포함하고 매월 5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할 경우 군에서 10만원 또는 3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키로 결정했다.
사업 참여 청년은 만기 시 최대 1080만원과 전북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 대상자 기준인 가구별 중위소득을 140% 이하(3인 가구 기준 620만9000원)에서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665만3000원)로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이 청년들에게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가고 싶은 곳,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순창에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순창군의 청년(18~49세) 인구수는 6988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19명)했다. 다만 18~29세 인구수는 11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에서 추진 중인 아동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의 정책이 청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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