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원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시설물 들이받아

해당 의원 "물의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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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현직 기초 의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완주군의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완주군 옛 삼례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따라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