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도로 한가운데서 '쿨쿨' 20대…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2년 선고…1·2심 "반복적 음주,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커"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음주운전 재판 중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7시3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게다가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약 2㎞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지난 2018년과 2022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각각 400만원과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3번 째 적발 당시 앞서 한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 운전을 했다"며 "단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형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고 적발 당시 도로 가운데서 잠들어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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