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올해부터 '노지수박' 재해보험 대상 품목 포함

농업기술센터서 노지수박 재해보험 상품 설명회

22일 전북자치도 진안군이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품목 노지수박 상품 설명회를 갖고 있다.(진안군제공)2024.4.22/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노지수박이 올해부터 전북자치도 진안군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진안군은 22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신규 품목 노지수박 상품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품목인 노지수박 재해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손해보험, 전북자치도, 진안군 공무원과 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농업인들은 보험상품 가입 조건과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노지수박의 재해보험 품목 추가는 진안군과 고창군에서 시행된다. 가입 품목 확대를 위해 진안군과 전북자치도가 지속해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해 거둔 성과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NH농협손해보험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해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 상담을 거쳐 가입하면 된다.

진안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보험료의 95%까지 지원한다. 농가는 가입비의 5%만 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달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노지수박(5월31일까지) △밤‧대추‧(5월10일까지) △고추 (5월17일까지) △인삼(5월24일까지) △벼(6월21일까지) 등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농가의 영농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면서 “재해 보험료를 대폭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