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시신 옆' 4살 아이…전주시, 제2의 비극 막는다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해 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지난 2023년 9월 8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된 상태였다. 이 여성 옆에는 4세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오랜 기간 음식을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였다.
A씨는 앞선 7월 18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4차 발굴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을 통보받은 시는 같은 달 28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8월 16일에는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는 안았다. 이에 8월 24일 해당 원룸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세부 주소가 없었고, 체납고지서 등도 찾지 못해 호수를 알아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었다.
이후 시는 9월 4일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A씨는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당시 전주시 생활복지 관계자는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한 방문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호수 등 구체적인 주소가 없는 원룸에 사는 경우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락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 중 복지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276곳을 올 상반기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현장 조사와 건물소유자 등 통보 및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소유자와 임차인은 부여된 상세주소를 토대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등·초본에 동·층·호가 기재돼 법정 주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위기가구에 대한 누락 없는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면서 “나아가 긴급상황의 신속한 대처 및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 등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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