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법정행
지난 3일 김제시의회 '의원직 제명'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과거 교제했던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의회는 유 전 의원이 김제시민의 명예와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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