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드 줬냐" 3년간 교사 괴롭힌 부모…교육감이 고발했다
공무집행방해·무고·상해·명예훼손 혐의
서거석 교육감 '대리 고발' 전북서 처음
- 임충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담임교체 요구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이다. 고발인은 바로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 A씨는 3년 이라는 시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통해 악의적으로 교사를 고통 받게 했다. 심지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됐다”면서 “이에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대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명 ‘레드카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담임교사를 고발한 학부모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4월,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 B씨가 레드카드(호랑이 모양 스티커)를 주면서 시작됐다. 수업시간에 물병으로 장난을 쳤다는 게 레드카드를 준 이유였다. 당시 B교사는 빗자루로 10여 분간 청소를 시키는 등 생활지도도 실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학교장에게 지속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B 교사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교권침해와 관련된 소송에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교권침해가 맞다고 봤지만 2심은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행동이 ‘교권침해’가 맞다고 본 것이다.
아동학대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결정으로 A씨와 B교사의 갈등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의 고소와 민원제기는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B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고소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B 교사가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담임이 지난 2021년 자신의 자녀를 안아 줬다는 이유로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계속된 고발에 B교사는 직접 편지를 작성해 서거석 교육감에 보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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