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조 "사법부, 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뜯은 기자 엄벌해야"

검찰 징역 3년 구형…25일 선고 공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전공협)는 1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공직사회를 갉아 먹는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과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요구해 왔다"며 "비판 기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괴롭힌 임실군 한 인터넷 매체 언론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4.18/뉴스1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가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전공협)는 1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공직사회를 갉아 먹는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과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요구해 왔다"며 "비판 기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괴롭힌 임실군 한 인터넷 매체 언론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은 기자에게 합당한 법의 엄정한 목소리를 들려줄 차례"라며 "사법부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Justitia)의 공정한 저울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고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가 법의 처벌을 받더라도 또다시 언론계로 복귀하려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언론계에도 정중히 요청한다. 언론계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지 않고 항상 경계하고 자정 기능을 유지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등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기자 A 씨(50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청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공무원 B 씨를 협박, 총 22차례에 걸쳐 26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A 씨는 중앙회에서 자신을 제명 처리하자 변호사 조언을 받겠다며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에 열린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