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건설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엄격히 적용하라"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서 50대 작업자 사망사고 발생
노조 "사고 위험 감지됐지만 중지하지 않고, 작업 강행 추정"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건설현장의 중대 재해를 추방하라고 촉구했다.(전북건설노조 제공)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지역본부는 18일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날 오전 익산시청 신청사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건설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설 현장을 요구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1시 50분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20m 상당 높이의 타워크레인 운전석에서 추락 후 구조물에 머리가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노조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 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사고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시키는 대로 위험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작년 전국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598명, 건설업을 비롯한 단순노무종사자는 237명이었는데 이제 또 한 명이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까지 앞장서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건설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경기 불황으로 건설물량은 줄었지만,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제라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반복하는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익산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부실 공사 근절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만큼 이번 중대재해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등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사고가 발생한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공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사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