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돼야” 전북교사노조, 순직 재심 청구

인사혁신처에 재심 청구서 제출…과도한 업무 증빙 자료도 추가 제출

전북교사노조가 17일 인사혁신처에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전북교사노조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여부가 다시 한 번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사노조는 17일 인사혁신처에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심 요청과 함께 고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 제출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27일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을 불인정한 바 있다.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집중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고인이 업무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퇴근 후 및 주말에도 학교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면서 “단순히 초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순직 불승인을 통보한 인사혁신처의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순직 재심을 진행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및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인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 무녀도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10시23분께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휴대전화 배경 화면에 자신을 자책하며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전하는 글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조사결과 A 교사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과 교원단체는 A교사의 순직인정을 요구했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까지 나서 순직 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