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서 머리 다친 50대, 끝내 숨져(종합)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에서 50대 작업자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전북소방본부 제공)/뉴스1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에서 50대 작업자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전북소방본부 제공)/뉴스1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에서 50대 작업자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에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의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A 씨(50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A 씨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었으며, 이 과정에서 구조물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해당 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