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 탄생"

군산시 이종영씨 1호 가입…월 39만원씩 5년 동안 직불금 수령

전북지역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인 이종영 씨(왼쪽) 모습(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1호 가입자가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16일 “군산시 개정면에 거주하는 이종영 씨(79)가 관내 농지은행 1호 가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할 경우, 매월 40만원~50만원(ha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은퇴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청년농 등을 중심으로 농지를 이양해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올해 전북에는 19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1호 가입자인 이 씨는 월 39만원씩 5년 동안 총 330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씨는 “은퇴이양보조금을 받을수 있어 노후생활에 좀 여유가 생길 것 같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이정문 본부장은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농으로 세대교체를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역량을 집중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