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향응 받은 의혹 익산시 공무원 2명…각각 정직·감봉 징계 처분
1명은 성접대 의혹, 경찰 조사 전망…징계엔 반영 안돼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업체로부터의 향응 접대 의혹을 받은 전북 익산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익산시 토목직 공무원 2명(6급)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익산시에 통보했다. 익산시는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모 감리업체 간부들로부터 일식집, 술집 등에서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국무총리실 암행감사반에 적발됐다. 이 중 1명은 성접대 의혹도 받았다. 당시 익산시는 이 같은 비위사실을 감지하고 이들을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일부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성접대 의혹의 경우 진술 번복 등의 사유에 따라 이번 징계 결정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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