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투표소서 인터넷 방송한 40대 입건…경찰 조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서신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10/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장수인 김경현 기자 = 투표소 내에서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 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26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내부를 촬영하는 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주시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임의동행을 통해 지구대로 온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엄지손가락, V자, 손가락 하트 등을 나타내는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kim9803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