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1일부터 한달 간 무단방치 차량 정리"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 방치 차량을 정리한다.
익산시는 11일부터 한 달간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리를 위해 2개 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차량 초과 말소제도 등을 안내해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노상에 고정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이다.
시는 또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 조치해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해결할 방침이다.
적발된 무단 방치 자동차는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거쳐 견인 및 폐차, 직권 말소 등 강제 처리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운전자는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차량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자동차 무단 방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이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 무단 방치 행위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익산시는 지난해 무단 방치 차량 330건 중 86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soooin9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