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교육’ 중 음주운전하다 잠든 전북도 사무관 대기발령
전북도, 징계위 회부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승진교육’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전북자치도 소속 한 공무원이 대기발령 조치 됐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 소속 사무관(5급)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전주시 모처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대기발령 조치된 A씨는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롯가에 멈춘 뒤 잠이 들었고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매뉴얼 및 절차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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