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조 "비판 기사 빌미 광고비 뜯은 사이비 기자 퇴출 촉구"

검찰 징역 3년 구형…25일 선고 공판

전북공무원노조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자치도 공무원노조가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전공협)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공직사회를 갉아 먹는 사이비 언론인의 퇴출과 엄정한 사법적 제재를 요구해 왔다"며 "비판 기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괴롭힌 임실군 한 인터넷 매체 언론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광고비를 갈취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사이비 언론인까지 가세해 공무원들은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사고 있다"며 "행정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을 괴롭히면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겠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사회의 산소통 같은 존재로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가올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기자 A 씨(50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청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하겠다고 공무원 B 씨를 협박, 총 22차례에 걸쳐 2600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A씨는 중앙회에서 자신을 제명 처리하자 변호사 조언을 받겠다며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A 씨(50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25일에 열린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