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각종 규제 한시적 유예 추진…민생 활력 목적

총 6건…“개선 요구 규제 수시 발굴…도민 체감도 높일 것”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 저해, 도민 일상생활 불편 등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 조정할 수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 6건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연구기관 입주 기업은 그간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으로 인해 판매 행위에 제약이 뒤따라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컸다.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새만금지구 국가산단 내 산업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기준이 완화된다. 그간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입주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에 대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 이상만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규제 현장에 직접 찾아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천세창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나온 이후에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이 지속되며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순간을 겪고 있다”며 “한시적 규제유예와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이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