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최대 3000만원 보장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3000만원 증액
개인가입 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장 가능

김제시청 전경. /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3개 늘려 올해 모두 16개 항목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이다.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등급 1급~5급까지) 등 기존 13개 항목과 올해 변경·신설된 △사회재난 사망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3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보장 항목에 따라 지난해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증액돼 지급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케이비손해보험)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 금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