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학교 부담 경감 기대”

전북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3월 28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앞으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심의 등도 담당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된다. 위원은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한 바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는 물론이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도 감소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