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단체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완화 철회하라"
건축부지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29% 완화 '위법·특혜'
군산환경운동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 신축반대 기자회견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6일 군산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건폐율 완화 결정을 철회할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군산환경운동연합과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군산시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군산의 자랑이며 보물인 은파호수공원 주변의 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들이 건축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더욱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인데, 사업자가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음에도 29%로 완화 승인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며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업자들의 건축행위를 위해 경사도나 건폐율 등을 완화해 사업을 승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시가 은파호수공원과 인접하고 수목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건폐율을 완화 승인한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승인이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녹지지역과 수변지구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에도 군산시가 건폐율 완화 산정 방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침을 준용했다"며 "시민들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지침을 준용해 실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규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시가 오히려 사업자에게 동조하고 조력했다"며 "사업주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 부지는 건축법(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1항 5호)의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이라며 "이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적용이 신청되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완화 결정했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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