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 연장…7일→14일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1만원, 6만7000원 이상 2만원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5월 3~14일까지 수산물을 구입 시 최대 2만원(온누리상품권)을 환급 받을 수 있다.2024.3.22/뉴스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시장)과 주공시장, 수산물센터 등 전통시장 5곳에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7일간 환급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일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시장)은 16일~29일, 6월 1일~12일, 주공시장 4월 6일~19일 수산물종합센터 5월 3일~1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이며,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준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