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5월까지 접수…1000㎡ 이상 경작 농가

농어민 공익수당 안내 포스터(정읍시 제공)2024.3.22/뉴스1
농어민 공익수당 안내 포스터(정읍시 제공)2024.3.22/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5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2년 이상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으로, 작물재배업자는 농지 1000㎡ 이상 경작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봉농가로, 꿀벌(토종 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지난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산지· 양봉산업·수산업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농업부산물·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는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통장이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충전)할 예정이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소득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