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보험·무단방치 차량 근절 나서…지난해 110여건 적발

정읍시 청사 전경(뉴스1/DB) ⓒ News1
정읍시 청사 전경(뉴스1/DB) ⓒ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사건 발생 건수도 2022년 무보험 운행 34건·무단방치 14건, 2023년 무보험 운행 76건·무단방치 사건 40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2년 6만 355대, 2023년 6만 1292대, 2024년 6만1545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1명 추가로 지정(기존 2명)해 100건이 넘는 차량을 적발해 사건 처리를 했다.

이외에도 보험 만기 차량에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발송해 무보험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홍보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무보험은 무단방치를 남긴다’는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한 서울 동대문구청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배워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이 늘어나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무보험 운전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만큼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