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농지연금사업 보완…농업인 맞춤 지원 '강화'
- 김경현 기자
(전주=뉴스1) 김경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 강화에 나선다.
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을 위해 '농지 연금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0세,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 수령 방식은 기존에는 일정 기간(5·10·15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형'부터 평생동안 수령할 수 있는 '종신 정액형', 저소득층 및 장기 영농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형' 등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인 농지 이양 은퇴 직불사업과 연계된 '은퇴 직불형 방식'이 추가됐다. '은퇴 직불형 방식'은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임대한 뒤 연금 지급 기간 종료 시에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료와 농지 연금, 은퇴직불금(월 40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해당 시·군 지사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농지연금포탈 온라인 사이트와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문 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농지 연금이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m9803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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