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4201건 1억2천만원 부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6일 서울 양천구 신정로 서부화물터미널 인근에서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등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서울시 공무원들이 6일 서울 양천구 신정로 서부화물터미널 인근에서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등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노후 경유 자동차 4201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약 1억2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매년 2회(3·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1기분은 지난 2023년 하반기에 경유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은행납부(고지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