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대물림 안돼"…군산시의회, 법률지원 조례 추진
한경봉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13일 본회의서 의결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채무) 상속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법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군산시의회는 12일 한경봉 의원이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 상속채무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규정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해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과 지원사항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속 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빚이 대물림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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