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조례 제정 추진

서동완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수정가결, 13일 본회의서 의결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등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가 마련된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청렴한 공직·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취소 △종결에 관한 사항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청렴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부패행위 신고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와 지원 강화로 군산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