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모든 연령'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2023.1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2023.1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는 올해부터 국토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금융 취급기관이 책임지는 것이 핵심 골자다.

지난해에는 만 18~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며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