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지인, 구속영장 기각

이 교수에게 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 부탁 혐의…
법원 "형법상 교사에 해당하는지 띠져봐야" 기각

19일 위증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2023.12.19./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A 씨는 이 교수의 전북대 총장 선거를 도왔던 인물이다.

전주지법 안좌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피 혐의 사실이 형법상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도 기각사유로 작용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적 없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부탁을 받은 이 교수가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교수의 뒤바뀐 진술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수는 현재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