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11~22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기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를 위한 정기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전북농관원 전경.(전북농관원 제공) /뉴스1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를 위한 정기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전북농관원 전경.(전북농관원 제공)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11일~22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단속에는 도내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 반 27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배달앱과 통신판매 쇼핑몰,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배달 음식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로 소비가 급증한 업체, 가격상승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 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 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등이다.

이 밖에도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 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7개 반 29명의 사이버단속반이 단속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상의 원산지 표시 내용을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하게 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미표시·표시 방법 위반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