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사에 '긴급 경호 서비스'…심각한 교권 침해 발생시
즉시 분리조치, 법률적 지원도 강화
- 임충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교권침해 발생 시 학생과 즉시 분리조치는 물론, 정도가 심각할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도 제공된다. 법률적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2024년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좀처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다고 판단,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교원 보호대책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피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학생은 즉시 교원과 분리 조치된다. 이어 신속하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에게는 특별휴가나 공무상 병가 등이 허가된다. 이 경우 학교장 책임 아래 피해 교원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특히 교원이 폭행과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받는 경우에는 긴급 경호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인데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해 교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법률적 지원도 강화된다.
도교육청은 수사를 받는 피해 교원을 돕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민․형사 재판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선지급하는 등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교원들의 심리 치유를 돕기 위해 병원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대상도 ‘저경력 교사’에서 ‘희망 교원 모두’로 변경했고, 검사 종류도 확대된다.
다만 도교육청은 교원의 부당한 생활지도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목적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호돼야 교사가 교육적 신념과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며,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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