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폭행·사직 강요한 축협조합장 징역 2년 구형…"공소사실 인정"
검찰 "인격 침해 행위 저질러"…선고 4월2일
- 김혜지 기자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북 순정축협조합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여)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판사 이원식) 심리로 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를 남용해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신발을 벗어 신체를 때리는 등 인격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도 합의 요구를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선출직으로서 집행유예 이상 받을 시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조합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접촉할 일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자필로 쓴 최후진술서를 통해 "지난 64년간의 인생을 되돌아 본 귀한 시간이었다"며 "글씨를 모르는 수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외국인 수감자에게는 한국어를 알려주는 등 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정축협조합원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라며 "2300명의 조합원, 100명의 직원을 위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달간의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 5년간 지내온 조합장으로서 잘 마무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2일에 열린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직원 B 씨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써라"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 씨는 또 장례식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직원 C 씨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C 씨에게 "노조에서 탈퇴해라.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겠다"며 소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을 신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뒤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직원들을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자신을 고소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자 3개월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36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47통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직원의 주거지와 병원 등을 찾아가 기다린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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