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때려 살해, 경찰까지 폭행한 40대…검찰, 징역10년 판결에 항소
정신병원 입원시키려 하자 범행
-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 54분께 전북 고창군 자택 거실에서 아버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두부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5년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경찰서 영상녹화실에서 경찰관이 '상의에 혈흔이 묻어 있다'며 이를 압수하려하자 그의 손목을 깨물었다. A씨 범행으로 이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나가던 행인을 비롯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상해·폭행)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데다가 수법 또한 잔인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경찰관과 행인, 택시기사 등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검사는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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