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월곡1지구 등 8개지구 1297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의결

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를 열고 경계결정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고창군이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고창읍 월곡1지구, 수월지구, 월산산정지구, 고수면 황산지구, 공음면 하평지구, 상하면 동촌지구, 신림면 입전지구, 서월지구 총 8개지구, 1297필지, 78만2889㎡다.

고창군은 지난해 3월부터 재조사측량에 착수해 토지소유자 경계조정 협의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를 마치고 각 필지별 경계를 결정했다.

토지 소유자는 이번 경계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항은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성근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부합하는 새로운 지적경계 설정으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