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취업 청년에 구직활동비 지원…6개월간 최대 300만원
대상 18세 이상~39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활동과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한다.
전북형 청년활동수당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인 18세 이상~39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가입자일 시 주 근로 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서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가 128만5250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어야 한다.
시는 3월12일까지 294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며, 신청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직활동비로 지급되는 포인트는 구직과정에서 필요한 학원 수강료와 교재구입비,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관련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지웰(복지몰)을 이용해 결제하거나 카드 결제 후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해 사용하면 된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청년활력수당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직 청년들에게 자기탐색과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라며 "미취업 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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