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역상품권 구매한도 최대 70만원으로 상향

전북 장수군청 전경./뉴스1 DB
전북 장수군청 전경./뉴스1 DB

(장수=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장수군은 2월 한달간 '장수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상품권은 모바일 앱이나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지역 19개 금융기관에서 10%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시민의 가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